복음언론인회, “일반언론 논조 안타깝다”…공정 보도 촉구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 20대 국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제출됐지만 교계 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에 들어선 상황이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15년 전과 비교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대에 앞장서온 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여한 복음언론인회와 복음법률가회 소속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음언론인회(회장:김인영)와 복음법률가회가 6월 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날 한정화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명예)는 미국이 2015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1년 전 대략 6:4로 찬성여론이 높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여론은 10여 년 전인 2004년 4:6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것에서 역전됐다.

한 교수는 “한국도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볼 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져 왔으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용도가 높다”며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데에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금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지상파를 비롯한 몇몇 언론 기관에서 편향된 보도와 기획 방송을 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내포된 독소 조항을 감추고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과 같다. 전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왜곡된 언론보도와 여론에 근거해서 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짓인권으로 포장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는 교계가 법 제정을 막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대응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언론이 언어, 혹은 담론을 통해 사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세뇌시키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수많은 사실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전달 과정에서 일정한 해석을 가미해 특정한 프레임을 통해 국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며 심지어는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역시 여러 담론 중 하나로, 다양성과 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정치적으로 결합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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