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민선 8기의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09명, 광역의원 797명, 기초의원 2718명, 시·도교육감 17명을 선출한다. 총 2324개의 선거구 선출 정수가 4132명인데 7616명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쳤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61명이 등록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만한 관심을 모으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수준이 달라지고, 국가적으로는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로는 지방자치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은 지역 독자적 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기 보다 거대 양당, 즉 중앙정치권(국회권력)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 기득권 정치에 눌려 지방 자치와 지방선거의 의미도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균형을 진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미래 교육의 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들의 이념 전파의 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연간 규모는 총 82조원(2020년 회계연도 기준)에 달한다. 올해 예산 규모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19조3940억원으로 경기도(33조6035억원)의 절반이 넘고, 서울시교육청은 10조5886억원으로 서울시(44조2200억원)의 4분의 1이다. 물론 시·도 소속 공무원보다 교사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육 재정은 일반 재정보다 인건비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 막강하다는 의미도 된다. 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 배정도 교육감에게 달렸다. 학생인권조례나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가진다. 학교 수업은 대부분을 학교장이 담당하지만, 그 학교장을 임용하는 방식도 교육감의 몫이다. 학교 시험에서 수행평가와 지필 평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도 교육감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히 분리되면서 지자체장이 교육 지원은 한다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쥐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 사안은 정치 쟁점에 밀리기 일쑤다. 중앙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반발에 2018년 폐지했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를 한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막강한 권한을 견제·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동성애와 학생인권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학교 교과서와 일부 교사들의 교육에 의해 다음세대가 동성애에 물들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생물학적이며 창조적인 성 그 외에 사회적인 성이 있고 성적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또 인권조례를 꺼내며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가짜 인권과 가짜 평등이라는 생각이 짙다. 학생들의 인권옹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속속 제정되어 한계 없는 자유와 책임없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이제는 정당과 지역과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온전한 자를 세우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땅에 진정한 인권과 평등이 세워지고 순결과 정결과 성결 운동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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