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ㆍ복음법률가회 등 740여 단체 규탄 성명
군 동성애 양성화ㆍ기강 해이ㆍ국방력 약화 우려

최근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해온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40여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의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해 판시했다. 기존 법리를 파기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군의 건전한 기강을 해치고 성적 도덕의 문란을 야기하며 군인들을 보건적 위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개탄했다. 군대 내 계급 체계와 군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군인·군무원 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데, 여기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는 법의 해석론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별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성 행위는 법 적용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군형법 92조의6은 자발적 의사 유무와 영내외를 불문하고 군인간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이 규정의 취지와 입법사, 축척된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군형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돼 온 해당 조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두 차례 관련 대법원 판시와 헌법재판소에서의 반복된 합헌 결정 사실을 언급했다.

성명에서는 이러한 기존 판시의 파기가 향후 군에서 ‘동성간 항문성교 양성화’, ‘군기강 해이’,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더불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도덕 고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끝으로 “대법원은 분단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4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1(무죄) 대 2(유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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