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월 21일 군검찰이 군인들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려 교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2016년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군장교와 부사관의 상고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군인이 영외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가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은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까지 우려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은 군인들의 동성간 성관계는 군기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군형법 제92조의 6항(“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해의 징역에 처한다”)을 두어 금지했다. 동성애 주장 단체들은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여러차례 위헌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려 동성애 확산의 고삐를 겨우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동성간 성행위를 소수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정한 것이다.  

교계단체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로 군기문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엄격한 명령집행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대법원 판단의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당장 판결 다음날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군내 동성애로 처벌받았던 이들의 무죄판결 요구도 잇따르게 될 것이다. 군형법 92의 6 합헌입장을 유지해왔던 헌법재판소가 위헌 신청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한다. 동성애를 용인한 서구교회와 사회는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과 역차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교계가 한 목소리로 대법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끝까지 동성애 반대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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