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영생교리 피해자 기망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여부 쟁점

제2차 청춘반환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부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가 재판의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청춘반환소송이 시작됐다.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본부와 신천지춘천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105560), 즉 제2차 청춘반환소송의 첫 공판이 4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다. 아울러 신천지공주교회와 신천지마산교회(2021가단122920)를 상대로도 청춘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소송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본부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모략전도 피해 △육체영생 교리에 의한 기망 △탈퇴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략전도 피해의 경우 이미 제1차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사실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신천지의 육체영생 교리에 의한 기망과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민사2단독:송중호 판사)는 교리 문제의 경우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며 법원의 판단영역에 해당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러나 청춘반환소송을 맡고 있는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제1차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주문을 바탕으로 “신천지교회의 교리가 외부적으로 설파됐고, 그 설파된 교리로 인해 어떤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교리 문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제1차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피고에 신천지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신천지서산교회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교리 설파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제2차 청춘반환소송에는 신천지본부가 피고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신천지본부가 피고에 포함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신천지 교리가 외부에 설파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하면서, “따라서 법원이 (신천지의 육체영성 교리에 의한 기망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인 시각에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천지공주교회와 신천지마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신천지를 탈퇴한 지 3년이 넘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내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홍종갑 변호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홍 변호사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손해를 안 날’에 대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9.26. 선고 88다카32371)고 판시한 바 있다.

홍종갑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도 영생교 승리제단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대한 늦은 시점에 잡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변호사는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원고들의 신천지 탈퇴 시점이 아니라,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받았는지, 또 손해는 언제 발생했는지, 특히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영생교 승리제단 사건 판결을 참고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곧바로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이 끝난 후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회장은 “제2차 청춘반환소송을 통해 신천지 피해자들이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및 후원하고 그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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