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창립 20주년 좌담회…“사회 법정이 교회 공공성 지적”

교회개혁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회 세습’에서 패널들이 명성교회 1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교회 재판이 올바른 상식과 합리적인 해석으로 제대로 판결을 하면 사회법정도 인정해 준다. 이것이 명성교회 1심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다.”

지난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민사14부)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선고한 데 대해 지난 5년간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이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 대리인으로 참여한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3월 31일 서울 충정로 공간이제에서 열린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회 세습’의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이번 판결은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과 하나 됨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법정이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성교회가 주장해 왔던 개교회의 자율성보다 공교회로서 교단이 세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개교회 문제에 사회법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 이후에 나온 교단 차원의 수습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법부가 관여하거나 뒤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주는 의미를 새겨 이제라도 교회 재판 제도 등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발제한 김정태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교리적 해석의 문제라면 2, 3심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엄격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상식만 갖추면 쉽게 이해되는, 너무도 당연한 법률적 적용”이라며,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한 명성교회와 수습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성교회의 편에 설지도 모르는 총회, 아예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을, 총회는 수습안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자기 부정을 버리고 끊임없이 확장하려 했던 신앙노선을 폐기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도 “이것은 다시 돌이켜 나아갈 기회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틀리고 왜곡된 지난 수년의 시간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며 “혹시라도 이 상황을 지나쳐 간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존재하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의 방식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언자적 외침은 소음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