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노회 재판국이 이혁 목사에 대해 면직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서노회(노회장:엄석용 목사)가 이혁 목사(주님의교회)를 면직했다.
한서노회 재판국(국장:은요섭 목사)은 이단성 조사와 피해 건으로 고소된 이혁 목사에 대해 3월 25일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서노회는 지난해 10월 제80회 정기회에서 이혁 목사 고소 건을 헌의 받아 재판국을 설치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조사, 신학자 자문, 세 차례의 피고인 입장 청취 등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한서노회 재판국은 면직 이유에 대해 “피고의 종말론은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종말론과 유사하다”면서, “그는 천국에서의 삶을 현재 지상에서의 삶의 연장선으로 보고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혁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론에 대해서도 장로교 제도와 전통 및 교단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국은 “피고가 주장하는 구원론은 구원파의 양식과 유사하다”면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의 기초’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를 동일시하며 이를 근거로 기존 교인들이 ‘복음의 기초’가 약하거나 없는 것을 구원 여부와 연관시켜 자신의 영적 포로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피고가 목회하는 주님의교회와 그가 가르치고 양육해온 목회자들의 교회와 사역 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가르침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교회로 인해 본 교단과 타 교단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 해당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국은 신학자와 목회자 3인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들도 “피고의 강의와 주장은 여러 성경적 오류와 신학적 이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가 목회하고 있는 주님의교회도 예장합동 노회와 총회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교단 헌법과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역사적 전통적 교회와 다른 이질적인 행태를 지니고 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국은 “이런 피고의 가르침이 한국 개신교에 속한 모든 신학대학원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한책의 사람들), 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신학적 가르침보다 이 단체에서 배우는 피고의 강의에 더 많은 강조와 영향 아래 있음으로, 이로 인한 결과들이 장차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며, “본 교단과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심정으로 피고에 대한 목사 면직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혁 목사는 “재판국에 잘 설명하면 오해를 풀고 제가 정통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고려를 안 한 것 같다”면서, “노회에서 언급한 이단적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냈으며, 상소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혁 목사 및 이혁 목사 연관 단체에 대한 이단성 조사는 제105회 총회에도 헌의됐는데, 이를 수임한 105회기 총회 이대위는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기로 한 이혁 목사에 대해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지난해 제106회 총회에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한서노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지난 회기 총회 이대위의 최종 보고 내용과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