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교수 종교자유 전통, 정교분리 어긋나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세미나에서 이상규 교수가 예배와 예배자유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세미나에서 이상규 교수가 예배와 예배자유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는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온 후 대한민국 공권력이 교회 집회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타종교시설이나 생활시설과 비교할 때도 지나쳤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교회들이 항의한 번 하지 않고 곧바로 비대면 예배를 수용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교회사를 돌아보며 국가기관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2000년 교회사를 거치면서 네 가지 형태로 드러났다고 밀했다. 첫째 국가와 교회의 통합론인데,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속화된 크리스텐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회와 국가의 배타적 분리론인데,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셋째 교회우선주의 혹은 교회지상주의인데, 이는 국가를 교회의 일부로 보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한다. 넷째 국가지상주의인데,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4가지 유형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기관이다.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이기 전에 인권의 권리로 간주되었고,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 때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교수는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를 볼 때 국가 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권력의 예배 제한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제시되어 중세 유럽 사회의 법체계에 기초를 이룬 저항권 사상도 상기시켰다. 세속권은 영생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정부가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 혹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이 한국교회에서는 매우 부족하게 나타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예배의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각자들의 희생 위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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