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법인이사회 3월 이행 촉구 … 총회임원회 결의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제15차 총회임원회를 주관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총신 정관 개정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가 총신대 정관 개정과 관련해, 총신 법인이사회가 3월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시 김기철 법인이사장을 징계하도록 전서노회에 지시키로 했다. 또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겨 법인이사장에게 총회결의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임원회는 법인이사회에 지난 해 12월 29일까지 정관 개정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으므로 제8차 임원회 결의대로 법인이사장 징계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부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 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기기로 했으며, 총신 문제 등을 다룰 총회실행위원회를 3월 24일 열기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원회에서는 교회와 노회 분쟁 건을 다수 다뤘다. 먼저 중앙노회의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 건과 김낙주 목사의 혜린교회 행정중지 해제 청원 건은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사법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김낙주 목사가 이바울 목사측에서 교회 대형버스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확인(정보공개요청)을 위해 필요한 교회 직인증명서 발급 신청한 건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뉴질랜드노회 로토루아 갈릴리한인교회 박송수 집사 등이 제출한 뉴질랜드노회 고발장은 서기에게 맡겨 노회에 사실을 확인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함경노회의 총회의 성석교회 관련자 치리 지시에 대한 확인 건은 총회사무실 업무방해 행위가 중단되었으므로 징계지시를 보류키로 했으며, 경안노회의 영덕교회 관련 총회임원회 지시에 대한 회신 건은 소위원회에 맡겨 강력하게 지시키로 했다.

이외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에 차별금지법 및 사학법 개정 반대 등 교단의 요구사항을 성명서로 발표키로 했으며, 충남노회 분쟁 수습을 위한 소위원회에 정치부 이상학 목사, 규칙부 이철우 목사를 보강키로 했다. 또 제106회 장로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기영 장로가 가처분 기각 후에도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사회소송 제기자에 대한 총회결의대로 해 노회에 징계를 지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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