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노회, 교회와 목회 위한 노회로 변모
방성일 목사 "노회 목회지원ㆍ지도 유기체"

서울동노회는 목사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시행에 앞장선 방성일 목사(담임목사연금관리이사장, 사진 오른쪽)와 김영우 목사를 하남교회 목양실에서 만났다. 방 목사가 퇴직연금 가입 교회 명단을 보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동노회는 목사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시행에 앞장선 방성일 목사(담임목사연금관리이사장, 사진 오른쪽)와 김영우 목사를 하남교회 목양실에서 만났다. 방 목사가 퇴직연금 가입 교회 명단을 보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목사의 은퇴는 모두에게 불안하고 위험하다. 물러나는 목사도, 보내는 성도들도 불안하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예외 없다. 그 불안감이 돈과 결부될 때, 교회는 위험해진다. 은퇴비 없이 물러나는 작은 교회 목회자, 과도한 은퇴비를 요구하는 목회자, 원로목사로 추대하지 않으려고 일찍 은퇴시켜 버리는 당회와 성도 등, 목회자와 교회 모두 갈등과 분란의 위험에 놓인다.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청빙 절차를 강화하고, 동사목회까지 하면서 준비한다. 그러나 ‘오는 목회자’에 대해 준비하는 것만큼, ‘떠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가.

서울동노회는 은퇴로 발생할 목회자의 불안과 교회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다. ‘담임목사 연금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노회 산하 모든 교회가 목사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한 현재, 가입자격을 갖춘 교회들은 100% 목사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서울동노회는 2019년 10월 제61회 정기노회에서 목사퇴직연금 제도 시행을 결의했다. 12월 17일 ‘서울동노회 담임목사 연금관리이사회’(이사장:방성일 목사) 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골자는 간단하다. 담임목사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매월 20만원 이상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노회에서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회에 전입한 지 1년 이상 된 담임목사,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교회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노회 산하 66개 교회 중 이 자격을 갖춘 59개 교회는 모두 목사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노회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제도는 단순하지만, 시행은 간단하지 않았다. “왜 노회가 개교회 목사의 퇴직금 마련에 나서느냐?”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목사들에게 불공평하다.” “모든 교회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면 노회재정 파탄난다.” 갖가지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목사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 방성일 목사(하남교회)가 앞장섰다. 김영우 목사(혜림교회) 등 역량 있는 회원들이 적극 지지했다.

방성일 목사는 “담임목사의 은퇴는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우리 노회도 절반 정도가 작은 교회다. 은퇴비를 주지 못해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도록 내버려둘 것이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교회와 목회자가 힘들지 않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목사는 “사실 목회자들은 당회와 성도들에게 은퇴 준비를 하자고 말하기 힘들다”며, “노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 고마웠다. 제도 정착을 위해 노회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노회원들이 퇴직연금 제도시행을 결의하자, 방성일 목사는 곧바로 ‘담임목사 연금관리이사회’를 조직하고 규약제정까지 마쳤다. 시중 은행과 보험회사 책임자를 초청해 설명회도 열었다.  각 교회 형편과 목회자 사정에 맞는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59교회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려면 연간 7000만원 이상 필요하다. 노회 회계 담당자들은 재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자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사장을 맡은 방 목사는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었다. 우리 하남교회에서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하고, 1월부터 곧바로 담임목사 퇴직연금 제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노회 연예산은 2억7000만원 정도다. 1/4에 해당하는 예산을 퇴직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노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회는 산하 교회와 목회를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유기적 조직체’라는 목적의식 아래, 과감하게 목사퇴직연금 지원을 결정했다. 목회자가 은퇴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하고, 은퇴 문제로 교회가 갈등과 분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성일 목사는 전국 노회들도 목사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조직으로 여겨지던 노회가 교회와 목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원 지원이 어려운 노회는 5만원, 3만원 지원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목적의식이다. 노회를 지도하는 역량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한다. 노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길 바란다.”

서울동노회 담임목사 연금관리 이사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동노회 담임목사 연금관리이사회라 하며(이하 연금관리이사회) 위치는 서울동노회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동노회 연금관리이사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합동) 서울동노회에 소속한 목회자의 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관장)

이 규정에 의거한 노회 은급 사업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동노회 연금관리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 4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계약자의 소천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계약자가 본 노회 소속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납입금”이라 함은 노회보조와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 5 조 (가입대상)

서울동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 6 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1. 노회 전입 1년 이상 된 자로 가입 자격은 연금가입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입금된 날에 취득한다.

2. 신규가입자는 이사회가 심사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3. ‘신설가입교회’는 가입 후 3년이 넘어야 한다.

제 7 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소천 하였거나 실종된 때

2. 노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 상회비 의무를 아니한 자(6회 이상), 단 미납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시는 회복한다.

4. 연금 납입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이사회 결의로 자격을 박탈한다.

제 8 조 (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교회를 사임하고 타노회로 전출할 때,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체와의 관계는 지속하되 노회 보조금은 중단된다.

제 9조 (가입기간)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 10 조 (신고)

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

제 11 조 (통지)

이사회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제 12 조 (납입금)

1. 납입금은 노회에서 매월 10만원 교회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교회와 본인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다.

2. 노회에서 가입자에게 보조하는 매월 10만원은 노회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키로 한다.

제 13 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노회와 교회에서 부담한다.

2. 제1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이사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15 조 (비용부담의 원칙)

본인이 납입금을 내지 않을 시에는 노회에서 부담하는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6 조 (연금운영 세칙)

1 연금은 이사회가 선정한 공공금융기관과 가입자와 당사자 계약으로 한다.

2. 연금 운영관리 감독을 이사회가 한다.

제 17 조 (연금증서)

연금증서는 개인명으로 하되 연금관리이사회가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 18 조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대상이나 범위는 계약대로 한다.

 

제 4장 은급의 제한

제 19 조 (은급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급을 제한한다.

1. 가입자가 본 소속노회에서 정직 이상의 시벌을 받을 경우 해벌 시까지 노회의 지원금을 제한한다.

 

제 5장 이사 및 임원, 서기

1. 임원은 이사장, 서기, 회계, 감사 각 각 1인을 둔다.

2.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2019. 12. 17. 제정.

62회 정기노회 개정(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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