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편향성 및 권한 강화 지적

복음법률가회 주최 토론회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운데)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복음법률가회 주최 토론회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운데)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해온 것을 고려할 때, 인권정책기본법 또한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인권개념까지 수용하면서 헌법상에 주어진 자유권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사례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기독법률가들이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이를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조배숙)가 1월 2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이나 사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부당하게 위원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권위의 과도한 법적지위를 비판했다.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둔 인권위가 국내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범위는 정부에 대한 협력이나 권고에 그쳐야지, 이 틀을 넘으면 상당부분 위헌과 위법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인권위가 국내법이며 헌법적 틀 내에서 제한되는 법률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앞장서서 이끄는 것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명 교수는 이미 인권위가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합치하지 않는 권고를 내면서 낙태 옹호, 동성혼 옹호,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나타난 바 있고, 최근에는 평등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발제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더 나아가 인권정책기본법이 “‘인권갈등기본법’ 또는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 독재화’의 길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역시 “인권위가 정치적인 편향적 판단에 근거해 정부의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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