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목사
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교회가 많다. 갑자기 교회가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교회는 작년까지 적은 금액을 냈는데, 올해는 갑자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놀란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며 공익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면,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시세의 합이 아닌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왜 비영리단체인 교회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가? 교회는 원칙적으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이지 교회가 내는 세금은 아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공익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세, 토지세 등 모든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단서는 교회의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될 때의 이야기이다. 교회의 건물과 토지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접 고유목적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을 말한다. 여기서 담임목사의 사택은 교회명의로 된 것을 말하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임목사의 거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부교역자 사택이나 교육관이나 교회학사관 등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종부세가 갑자기 상승하였다. 그로 인해 교회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 사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는 6%의 최고 단일세율의 종부세를 내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의 기본공제액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늘어난 세액 3조9000억원 중 증가분의 92%에 해당되는 3조6000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12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시하였다. 교회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인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사실 교회의 직접 고유목적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계는 교회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의 직접 고유목적 사업을 어느 부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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