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회장회의서 ‘통합추진위원회 조직’ 결의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에서 소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상임회장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에서 소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상임회장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소강석 장종현 이철 목사) 상임회장회의가 연합기관 통합 협상을 다음 회기에도 지속하기로 하고, 이 업무를 전담할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1월 23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회장회의에는 소강석 목사를 비롯한 대표회장들과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참석했다.

상임회장회의는 첫 번째 안건으로 정기총회 연기 건을 다뤘다. 소강석 대표회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연합기관 통합이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소강석 대표회장이 정기총회를 연기하고 그 대신 통합총회를 개최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상임회장들이 정기총회는 정관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제4회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12월 2일에 열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회장회의는 다음 회기에도 연합기관 통합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전담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기관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의 통합추진위원회 포함 여부와 예장통합 총회장 유영모 목사 등 차기 대표회장단이 연합기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관개정 논의도 오갔다. 특히 현행 3인 대표회장 체제를 1인 대표회장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돼 오는 정기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기관 통합 협상 연장 및 통합추진위원회 조직과 정관개정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정관개정의 경우 한교총이 설립 당시부터 회원교단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인 대표회장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이 1인 대표회장 체제에 찬성 의사를 밝힐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상임회장회의는 사무처운영세칙 제2장 5조 1항의 사무총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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