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청회서 ‘위자료 청구’로 피해회복 시작

청춘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홍종갑 대표변호사가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단사이비 신천지로부터 모략전도를 당해 노동력과 물질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이 제3차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다.

유튜브 채널 <지저스TV 을래강변>이 주최하고 종교피해인권연대(대표:조경선 목사)가 주관한 ‘청춘반환소송 공청회’가 11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열렸다.

공청회는 <지저스TV 을래강변> 운영자이자 종교피해인권연대 대표인 조경선 목사와 현재 1~2차 청춘반환소송 진행 중인 홍종갑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사명)를 비롯한 신천지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청춘반환소송은 2018년 12월 24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신천지 맛디아지파 탈퇴자들이 법무법인 사명과 손잡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모략전도를 통해 신천지에 입교해 노동력과 물질을 착취당한 탈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청춘반환소송의 취지다.

홍종갑 대표변호사는 “모략전도로 신천지에 들어간 분들은 심각한 영적 피해와 함께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당했다. 또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내자리 헌금’ 등으로 물질도 착취당했다”면서, “더구나 신천지 탈퇴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일상 복귀가 어렵고 기성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모든 피해의 시작은 철저하게 짜여진 모략전도에서 비롯됐다. 모략전도의 위법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맛디아지파 탈퇴자 3명이 제기한 1차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해 재판 중에 있다. 3명 중 1명은 모략전도로 신천지에 입교한 게 밝혀져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2명은 모략전도로 인한 입교가 증명이 안 돼 패소했다.

홍종갑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2명의 탈퇴자의 경우 모략전도를 한 사람이 아직 신천지에 남아 있어서 증명이 어려웠다”면서, “그래도 신천지의 전도방식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아 큰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 국민에게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 항소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2020년 1월 14일에 나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신천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신천지의 사기포교 방식과 반인륜적 행태가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났고, 교주 이만희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시국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모략전도 방식도 널리 알려졌고 재판부의 인식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홍종갑 대표변호사의 얘기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모략전도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한 지 10년 이내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청춘반환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dmfforkdqus24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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