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총회임원회, 상설·특별위원 일부 조정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는 11월 9일 새에덴교회에서 7차 회의로 모여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11월 8일 발표한 상설·특별위원회 명단 가운데 상비부장이 포함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서기에게 맡겨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회위기관리대응본부도 조직을 소폭 확대키로 했다.

은급재단이사회와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요청한 결원에 따른 이사 추천은 총회장에게 일임해 선임토록 했으며, 유지재단 요청 사항인 제주수양관부지 매각 승인을 허락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표류하던 제주선교100주년기념 제주수양관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임원회는 군산동노회 소속 5개 교회 이적 및 목사 이명 환부 거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분쟁노회로 규정키로 했다. 유안건이었던 총회총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회장과 회계, 총회본부 실무진이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수원노회에 대한 건도 처리했다. 제106회 총회는 “서수원1노회를 서수원노회로 변경 헌의의 건은 명칭변경 후 수원신학교 소유권 주장에 새로운 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서수원노회는 후속조치로 제62회 정기회에서 공증 절차를 거쳐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임원회는 서수원노회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그대로 받기로 했다.

끝으로 후임목사 청빙절차와 원로목사 추대절차에 대한 서울강남노회 질의 건을 다뤘다. 임원회는 현직 부목사를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고 바로 동사목사로 정해 후임 청빙하는 것은 총회결의에 따라 불가하기에, 그에 따른 후속 절차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후임목사를 외부에서 청빙할 경우는 본인 문제가 아니므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현직 당회장이 주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또한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시무사면을 제출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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