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이상복 세무사 김연근 회계사)은 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세무재정 세미나’를 11월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박요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가 강의를 했으며,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이사인 이석규 세무사가 총평을 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계획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 김영근 회계사는 예산의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세출 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총계주의 원칙(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사전결의 원칙(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공동의회 의결을 거칠 것) △한정성의 원칙(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부서간 상호 융통·이용 금지, 예산 외 지출 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언급하며, 이를 교회가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 이상복 세무사는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 보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회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단이나 교회 내부 불만을 가진 성도의 탈세 제보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종교단체에 적용된 세법에 대해 개정 청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회도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교회가 세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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