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임원 관련 선거가 사회법으로 제소된 것과 관련해 총회임원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제106회 총회임원 관련 선거가 사회법으로 제소된 것과 관련해 총회임원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제106회 총회임원 선거 문제가 사회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는 직전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영신 목사, 총회서기 허은 목사로 구성한 화해조정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 화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화해조정 이후 곧바로 총회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총회임원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총회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TF는 서기 회록서기 부회계와 담당직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옵서버로 참여토록 했다. 10월 19일과 21일 연이어 모임을 가진 총회임원회는 이처럼 현안으로 부상한 총회임원 선거 관련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현재 부총회장 후보였던 민찬기 목사와 서기영 장로가 총회임원 선거 관련 건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것으로 파악한 총회임원회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과 대응방향을 TF에 맡겨 살펴본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총회임원회가 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제106회 총회임원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 등에 대해, 해당 선관위는 총회임원회로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105회기 선관위는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6회 총회가 파하여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30조(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에 따르면 총회가 파한 후 선거에 대한 이의서는 총회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에 반려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총무와 사무총장 관련 건을 다뤘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업무규정대로 사무총장은 총무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총회장 지시로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에 맡겨 제104회 총회 시 총무-사무총장 관련 헌의안, 현장결의 영상, 업무규정 제정 과정 등을 사실확인 후 보고토록 했다.

총회 행정 전산화와 관련해 이은철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임원들은 전문인력 충원 등 미래를 대비한 시스템 구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기 부서기 회계에 맡겨 연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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