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은 총회회의록 채택까지 유보키로

김기철 법인이사장이 이사회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김기철 법인이사장이 이사회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김기철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김종혁 목사를 재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신법인이사회는 2021년 제8차 이사회를 10월 5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10명의 이사와 남서호 감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은 김종혁 이사가 제출한 법인이사직 사임서 처리 여부였다. 김종혁 이사는 총회임원회가 9월 10일까지 총신대 정관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정관개정위원들의 제106회 총회 천서제한 및 징계를 예고하자, 9월 9일 법인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곧바로 김종혁 이사 등 총신대 정관개정위원들의 총회 천서제한 및 징계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고, 이에 김종혁 이사도 “법인이사직 사임을 번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법인이사의 경우 사임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임서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국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법인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일단 김종혁 이사의 사임을 수리하되, 김종혁 이사에게 법인이사 재선임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김종혁 목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총신대 정관개정 작업은 제106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제106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복원 등 총신대 관련 헌의안이 대거 상정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해당 헌의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정관개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상원 교수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고받은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강재식 송태근 정수경 3인 위원을 선임했다. 3인 위원은 일단 11월 중순에 이 사안을 다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미 총신신대원에서 오정현 목사의 입학취소를 무효로 한 데 이어 법원도 입학취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11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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