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는 분쟁(사고) 노회에 대한 사태 수습과 행정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으로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총대들은 이견없이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104회 총회 이후 ‘분쟁(사고)노회 수습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수습매뉴얼의 핵심은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이 경과해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회 해산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회 분쟁이 총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여러 중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송과 갈등으로 총회의 행정력과 재정,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매뉴얼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울러 분쟁이 2년 이상 이어갈 경우 해당 노회는 물론 총회적 부담 역시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이번 총회에서 분쟁 노회에 대한 해산 권한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결의를 한 것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