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구위원회가 청원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정년연구위원회가 청원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106회 총회는 수년간 제기됐던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 ‘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 정년연구위원회는 “목사와 장로 시무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 허락 하에 만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활동은 금한다”로 청원했다.

청원사항을 분석하면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만70세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교회가 원할 경우 만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노회 허락’과, ‘대외 활동을 금지’라는 단서를 붙였다. 정년 연장을 강제조항으로 못 박지 않고 유예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총회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정년을 헌법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도 3년을 유예하자는 연구위원회의 청원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총회는 목사·장로 정년을 헌법대로, 즉 정년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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