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도권 헌의엔 ‘현행대로’ 결의
‘총회신학원’ 복원 등 제안 해법 ‘관심’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교류 건에 대해 총회는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론지었다. 총회에 앞서 WEA 교류와 관련, 중서울노회는 ‘WEA에 관한 소모적 논란 중지’, 성남 서평양 용인 경청 수경 수도노회는 ‘WEA 교류 단절 또는 반대’, 서울강남노회는 ‘절충’, 서전주노회는 ‘제104회 총회 결의 유지’를 헌의했다.

WEA 교류 관련

WEA연구위원회 회계 장일권 목사가 WEA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WEA 교류 여부에 대해 총회는 “결의 유보”를 결정했다.

신학부(부장:신현철 목사)는 보고에서 제104회 결의대로, WEA연구위원회(위원장:한기승 목사)는 보고를 통해 ‘교류 단절’과 ‘104회 총회결의대로’라는 두 가지 안을 내기도 했다. 한 마디로 104회 결의 유지(WEA와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와 교류 단절이라는 의견이 총회 직전까지 팽팽했다는 것이다. 총회가 WEA에 대해 결의한 문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긴장감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결의는 104회 총회결의대로를 주장했던 이들에게나 WEA 교류 단절을 선언을 원했던 이들에게나 불만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 유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는 WEA에 대한 논쟁이 정치적으로 비화되기 쉽고, 자칫하면 교단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내린 타협안이다. 결의대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교단 발전을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여성 강도권 관련
여성에게 안수를 주자는 헌의는 불허됐고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김천노회가 헌의한 농어촌교회 여성 장로 안수 허락 요청은 헌법대로, 역시 김천노회가 헌의한 총신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문제와 의산노회가 올린 군목 및 선교사 특별사역에 한해 여성목사 안수를 주자는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결정했다.

신학부 전문위원 이풍인 목사가 여성사역자 강도권 인허에 대한 신학부 최종 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다.

신학부(부장:신현철 목사)는 한 회기동안 신학교 교수들에게 맡겨 연구토록 한 총회보고서를 통해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수는 교단의 신앙고백과 신학, 그리고 헌법이라는 큰 산을 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강도권 허락이나 안수 문제는 최근 들어 매회 헌의가 올라오는 헌의안이다. 총신대신대원을 같이 졸업하고 목사가 된 동문들에 비해 현장에서 사역적 차이를 느끼고, 은퇴 후 복지 등의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성목사를 허락하는 교단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합사역이나 초교파 사역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는 지적과 여군목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군 선교 현장에서 여성 군인력 전도 기회를 놓친다는 점도 이유다.

다만 총회에서는 강중노회와 서전주노회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관련 헌의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황남길 목사)가 청원한 안을 일부 수용했다. 즉 본 교단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사역자들이 전국 각 노회에 소속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여성사역자의 존재를 인정한 결의이기는 하지만 여성사역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미흡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신 활성화 대책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위원장:고광석 목사)의 보고는 여타 대다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시간 관계상 현장 토의가 부재했지만 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 보고에는 무게 있는 제안들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위원회는 총회보고서에서 지방신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총회 직영 ‘총회신학원’ 복원을 제안했다. 총회신학원을 복원해서 지방신 졸업생들이 진학하도록 하고, 편목대상자들을 위한 정규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총회신학원이 세워지면 총회가 지방신학교에서 지역 목회자 계속교육(1년 2회, 1회당 2일)을 시행하겠다는 제안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직영 및 인준신학교에 장로대학(가칭)을 설치하여 장로피택자 교육(6개월)을 실시하고, 지방신학교 명칭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캠퍼스 또는 분원’으로 통일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중 무안 동한서 미주서부 경성남 미주동부 군산 서부산노회가 헌의한 편목특별교육시행 또는 편목특별교육과정 설치(상시운영) 요청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졌다. 보고 또는 헌의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총회가 직영하는 총회신학원을 설립해서 지방신 졸업자와 편목 대상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므로 지방신학교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교단의 외연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총회신학원은 과거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기도 했고, 제104회기에 총회 차원에서 일시 가동하기도 했으나 법적인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총회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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