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언론사에서 소강석 직전 총회장이 마치 총회결의를 변조한 것처럼 보도했다. 한기총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난 105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대표회장이던 전광훈 목사를 사실상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두 달 후 발행된 <회의 결의 및 요람>에는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4월 30일자 <기독신문>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대위의 조사를 보고 받은 105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즉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회결의는 ‘교류 및 참여 자제’다. 그런데 총회 몇몇 인사가 본 교단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전광훈 목사와 자리를 함께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결의 내용을 잘 몰랐다”며 사과하였기에 총회장도 교단의 화합을 위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회결의를 다시 공지했고 이후의 결의 위반 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이렇듯 105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결의했으며, ‘이단 조사 헌의’에 대해 105회기 이대위가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보는 하나의 연합기관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소 총회장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연합을 반대해야지 이단 옹호인 양 호도하는 것은 교단이나 교회를 위험스럽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듯, 총회 내부에서 조절 가능한 것을 교단 외부로 확대시키려는 것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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