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서기영 장로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9일 서 장로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건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교회결의를 무효로 돌리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총회재판국이 2014916일 노병선 장로의 면직판결에 대해 무효로 결의한 것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영 장로는 가처분과 더불어 본안 신청을 해놓았기에 본안을 통해서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소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9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영 장로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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