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발전방안·조사처리 헌의안 집중 … 신학정체성 논쟁 예고

‘총신, WEA, 반기독교대책’ 처리 주목

지난 8월 26일까지 접수된 제106회 총회 헌의안은 238개로 집계됐다. 헌의안 제출 마감시한이 총회 개회 10일 전인 9월 3일인 만큼, 예년처럼 최종적으로 300개에 가까운 헌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헌의안을 살펴본 결과, 제106회 총회의 키워드는 총신, WEA, 반기독교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매년 총회 때마다 주요 쟁점이 되어온 총신 관련 헌의안은 이번에도 28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헌의안은 ‘총신대 발전위원회 구성 및 발전 방안 연구’다. 서울노회 등 8개 노회에서 헌의안을 제출했는데, 총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항구적인 발전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신학으로 풀어보자는 출산신학연구소 설립과 총신대학교와 총신신대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헌의안도 눈에 띈다.

총신 관련 조사처리 헌의안도 다수 접수됐다. 서부산노회가 ‘법인이사 구성에 대한 의혹 조사처리’를 헌의했으며, 경북노회는 ‘정이사 선임에 깊이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처리’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해총회 행위를 한 총신대 총장, 교수협 소속 교수 및 원우회 대표자 조사처리’, ‘총신대 교수 5인 조사처리’, ‘총신대 교수 뇌물수수 사건 조사처리’, ‘총신대 교수 불법승진 및 법인과 직원 불법 채용 비리 의혹 조사처리’, ‘총신대 총장 재정비리 조사처리’ 등 총신대 구성원에 대한 5건의 조사처리가 접수됐는데, 주목할 점은 전부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예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총신 운영이사회를 복원하자’는 헌의안도 3건 접수됐다. 또한 현재 총신 법인이사회에서 교단 소속 여성지도자에게 법인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과 지도력이 검증된 여성 직분자를 법인이사에 포함시키자’는 헌의안도 접수됐다. 여기에 총신대 내 동성애 동아리 관련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건과 최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송에서 승소한 이상원 교수의 명예회복 헌의안도 접수됐다.

105회기 내내 쟁점으로 떠올랐던 WEA 논쟁은 제106회 총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WEA 관련 헌의안은 8개가 접수됐는데, WEA 교류 금지 및 단절을 비롯해 WEA 교류 절충안 제시, ‘WEA와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104회 총회결의 유지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여기에 WEA 교류 금지와 관련된 총신대 교수에 대한 조사처리도 뒤따랐다. 이와 같이 WEA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중서울노회는 ‘WEA에 관한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자’라는 헌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단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및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헌의안도 대거 접수됐다. 여기에 보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 조직과 올해부터 사실상 허용된 낙태에 대한 반대 결의 헌의안도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이런 일들을 총괄할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를 복원하자는 헌의안도 나왔다.

이단 및 사이비 관련 헌의안 중에는 허경영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눈에 띈다. 남평양노회 등 4개 노회는 허경영 씨와 하늘궁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실시하자는 헌의안을 접수했다. 104·105회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 헌의안이 접수됐으며, 전광훈 목사와 연루된 이들에 대한 조사 청원도 제기됐다.
여성지위 향상 헌의안도 주목받고 있다. 김천노회는 총신신대원 여성 졸업자에 한해 목사 안수를 허락하자는 헌의안과 농어촌교회의 경우 여성 장로 안수를 허락하자는 헌의안을 제출했는데, 제106회 총회가 교단 여성지위 향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자는 내용의 헌의안도 다수 접수됐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처하는 연구위원회 구성,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존속, 총회상담센터 개설, 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영어 강도사고시 개설 등이다.
단골 헌의안인 정년 연장은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정년 이후 시무 허락 안부터 목회자와 장로 정년을 만 73세 또는 만 75세로 연장하자고 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는 헌의안도 접수됐다.

강중노회는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3년 이내 다시 헌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헌의안을 내놓았다. 총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이듬해 동일한 헌의안이 상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렇다 보니 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3년 이내 재헌의 금지가 의결돼 보다 효율적인 총회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회특별취재팀>
취 재 : 김병국 조준영 송상원 이미영 
뉴스G : 박민균 정형권 우리나 정원희 
사 진 : 권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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