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여론 높았지만 제도 이해 부담호소
“상담할 곳 부족” … 교단차원의 교육 시급

2018년 1월 시작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어느덧 시행 4년차를 지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제도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이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 한국교회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소강석 목사) 소속 목회자는 42명으로 비율은 31.3%다. 


조사에 따르면 우선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교회 내 극심한 우려 및 반발 분위기와 달리 목회자들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반대 13%, 관심 없음 1%) 이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 신뢰도 향상’(42%)을 꼽았고, ‘재정 투명성의 강화’(24%)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비경제적인 요소에서 장점을 찾았지만, 종교인소득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물음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지원’(38%), ‘소득금액증명’(25%), ‘국민연금ㆍ건강보험가입’(19%) 등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물론 해당 질문에서도 수위는 비경제적 요소인 ‘납세의무이행만족감’(39%)이 차지했고, 혜택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나 됐다. 응답자 교회 대부분(60%)은 소득세법 개정 초기(2018~2019년) 소득 신고를 시작했고, 28%도 지난해부터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교인소득 관련 소득세법 시행 이전부터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교회는 10%였으며, 신고한 적 없다는 응답은 2%였다.

소득 신고 주체는 ‘목회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는 응답이 65%로 과반을 넘었고, 일부는 ‘교회 내 행정직원/재정부’(17%) ‘비영리단체’(11%) ‘회계사, 세무사 등’(7%)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직접 신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세무 용어’(47%)와 ‘세금 계산’(9%)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1명(10%)은 ’홈택스 이용’ 등 신고 방법을 어려워했다. 금전적인 부담보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68%가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할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32%의 경우도 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46%)을 통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했다. 안타깝게도 교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목회자들은 개선사항으로 ‘종교인소득 상담센터’(24%)와 ‘교단/노회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온라인 교육’(13%)과 ‘안내자료 또는 책자’(9%), ‘오프라인 교육’(7%) 등 교육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한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더함 대표)는 “목회자들의 관심도에 비해 정보 욕구 충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교단 안내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에 불과하다. 일방향 강의 내용 전달 또는 자료집 제공만으로는 목회자들의 의문사항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교단 차원의 보다 더 적극적인 쌍방향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종교인소득세 신고절차가 원활하려면 대형교회 중심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규모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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