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102회 총회 결의를 실천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이 결의를 실천하는 노회는 전체 160여 노회 중에서 매년 50개 노회 남짓에 불과하다. 해당 노회들은 강도사고시 합격자들에게 은급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완벽하지 않다. 3년 동안 해당 노회들이 배출한 강도사는 총 1821명으로 이 중 은급연금 가입자는 438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106명은 중도에 연금을 해약했다.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 결의를 시행하지 않고, 강도사고시 합격자들도 상당수가 은급연금에 가입했다는 시늉만 내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제102회 총회 결의 때 예견되기도 했다. 총회가 결의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총회규칙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105회 총회에서 조직된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위원장:민찬기 목사)의 제106회 총회 청원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강도사가 목사 안수 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연금가입을 하는 것을 총회규칙에 명시해달라고 청원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교단 소속 전체 목회자의 은급연금 의무 가입도 청원했다. 이 또한 총회 결의에 더해 총회규칙 명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원회는 또 은급연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교단 지도자들의 은급연금 의무 가입을 총회 선거규칙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은급연금 가입을 총회 선거 출마의 조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외에도 노회별로 미래자립교회 지원 시 목회자 연금 납입액을 지원하는 것을 노회규칙에 삽입할 것도 청원했다. 은급재단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제76회, 제77회, 제8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지 교회 세례교인 헌금 중 10%를 은급기금으로 의무 지원할 것도 청원했다.

강도사고시 합격자들의 은급연금 가입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목사 안수 시, 그리고 전체 목회자 의무 가입이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총회규칙 명시화 등 강제조항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6회 총회가 은급연금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위원회의 청원을 다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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