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총회임원들과 인터뷰해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 소재가 있다. 생산적인 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으로 시작했건만, 결국 분쟁처리에 몰두하다 임기를 마치고 말았다는 한탄이다.

올 회기도 다르지 않다. 막바지까지 총회임원회 석상에 오르는 의제들 상당수는 분쟁과 관련된 건들이다. 개인 신상에 관한 건에서부터 교회나 노회의 분쟁에 관한 건까지 문제는 늘 산적해있고, 간단명료하게 종결되지도 않는다.

이번 회기는 목포서노회 건처럼 비교적 순탄하게 종결된 사례들이 많은 편이지만, 총회임원회나 관련 부서 등에서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순천노회 등의 건들 역시 남아있다.

매년 산적하는 분쟁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부와 재판국이 가동되고 최근에는 화해조정위원회 같은 조직도 만들어졌지만, 총회 운영구조상 임원회에 분쟁 건들로 인한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과 평등법 파동 등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에 빠진 전국 교회의 재난 지원에 집중하기도 바빴던 총회임원회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적 논쟁에 빼앗겼다.

지극히 개교회적인 문제를 비롯해 노회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은 총회의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총회가 분쟁 건을 다루면서 각종 회의비와 재판비용 등 갈등해소에 필요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가로막고 총회 구성원간의 분열 조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따지면 피해가 크다.

분쟁처리라는 과업의 무게 때문에 반복적으로 총회, 그 중에서도 임원회가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련된 교회나 개인들의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미 총회적 합의로 제정한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에 근거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묵은 갈등이 총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 총회 차원의 수습 노력이 반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매뉴얼대로 노회 해산까지 청원하는 강도 높은 대응 모습을 총회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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