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선관위 후보 확정과 검증 과제

서울한동노회 후보 2인 통과 결정, 거센 찬반 논쟁 … 천서검사위 심사 여부 ‘관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3일 선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3일 총회임원, 상비부장 입후보자들에게 선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가 8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장로부총회장 노병선 장로에 대한 후보 자격을 확정하므로 제106회기 총회 임원 선거 라인업이 마무리됐다. 여느 해보다 빠른 심사가 진행되어 선관위의 일처리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추후 천서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염려도 있다.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부회계 후보 부분이다. 부회계 입후보자 2인 가운데 북평양노회 이창원 장로는 7월 23일 선관위 전체회의 때 탈락이 결정됐다. 정기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임시회 때 후보 추천이 이뤄졌기 때문에 총회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이었다. 이 장로 측은 반론을 제기했지만 정기회 추천이라는 규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 다른 부회계 후보인 서울한동노회 지동빈 장로와 같은 노회 소속으로 교육부장에 입후보한 김상기 목사의 자격에 대해 선관위는 7월 23일 일찌감치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통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한동노회는 지난 4월 12일 정기회를 광림수도원과 이천은광교회 두 군데서 진행했다. 노회 내 갈등 상황으로 노회가 사실상 나눠져서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노회는 회의록 작성을 통일시켰고 지 장로와 김 목사 후보 추천이 노회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했다.

선관위는 서울한동노회 후보 추천 건에 대해 장시간 찬반 논란을 벌였다. 특히 선관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의례적인 만장일치 결의를 하지 못하고 가부 거수 투표를 했을 정도로 선관위 내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선관위는 결국 서울한동노회 후보들의 자격을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서류상 서울한동노회는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분립 결정은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 총회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선관위 심의분과장 박재신 목사는 “현행 총회 선거규정에 따르면(제3장 제9조 1항)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 조항에 의거할 때 서울한동노회는 사고노회도 아니고 합법적 분립과정 중에 있는 노회라고도 볼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목사는 “선거규정 상 춘계정기회에 본인이 참석해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살필 때 지동빈 장로는 상대편에 가서 인사한 것으로 확인했고, 김상기 목사는 가지 않았지만 동일한 건이며 노회 내 이의제기 없이 합의했기에 인정했다”면서 “명확하지 않는 선거규정(제3장 제9조 1항)을 적용해서 잘라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장으로 최효식 목사를 추천한 남서울노회는 “김상기 목사에 대한 천서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김상기 목사는 합법적 분립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1항과 입후보자는 춘계 정기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4장 12조 3항을 어겼다”고 문제제기했다. 남서울노회는 “제102회부터 제105회기까지 총회 결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한동노회는 분립에 대한 청원을 결의한 바가 없고 노회록검사부에 문의한 결과도 두 군데로 나뉘어 봄 정기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상기 목사의 추천과 자격을 허락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회록검사부(부장:이종문 목사) 관계자도 “서울한동노회 노회록과 노회 내 양측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노회 소집통지서가 둘이었으며 노회도 두 군데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고노회나 마찬가지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표결까지 하면서 서울한동노회 후보 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가 자신들의 결의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김한성 목사)의 심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총회 모 임원 입후보자가 속한 노회가 21당회에 미달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해 노회 소속 두 개 교회가 이미 교단을 탈퇴했기에 21당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올해 선관위는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룰 뜻은 없다고 답했다.

8월 12일 장로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은 노병선 장로 건에 대해서도 또 다른 장로부총회장 후보인 서기영 장로 측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서기영 장로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나 심의분과위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총회 선관위는 교단을 이끌어갈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등 일꾼을 선정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해 선관위는 조사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회기에는 문서 위주의 심사를 하고 소극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후보 검증 방식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교단을 위해 일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총회 앞에 내세워야 한다는 임무는 변할 수 없다.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며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총회에 내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앞으로 선관위 세칙을 좀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선거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선거규정이 자주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일 선관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총회 후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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