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21당회 미충족 노회 엄격 적용”

천서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제106회 총회 회원권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서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제106회 총회 회원권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김한성 목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천서검사위는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제106회 총회 회원권 심사를 이어갔다.

두 번의 회의에서 이번 천서검사위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하나는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한 무관용 옵서버 자격 부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의 엄격한 적용을 들 수 있다.

천서검사위는 현재까지 21당회 미만으로 보고한 경기동부노회 군산동노회 서광주노회 평북노회 등 4개 노회에 대해서는 제105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제106회 총회 때 목사·장로 각 1인씩만 옵서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초과해 보고한 경기동부·서광주노회는 옵서버 인원을 조정해 재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당회수 대비 총회헌법에서 규정하는 인원을 초과해 보고한 노회에 대해서도 총대수를 조종해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경남노회 경상노회 경서노회 대전중부노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21당회 미만 노회뿐 아니라 초과한 노회에 대해 규정에 따라 회원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천서검사위는 또 목사 안수와 장로 임직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총대보고서를 올린 노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총대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당회수 대비 장로총대를 미보고한 경기중앙노회, 동일 당회에 장로총대 2명을 보고한 경성노회와 미주서부노회, 교회미등록 문제와 관련한 경기중부노회에 대해서도 교체 또는 정리 후 보고하도록 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총회 규정과 결의에 근거해 적용한다는 의지다.
분립하는 노회는 보고된 대로 받기로 했으며, 아직까지 미보고한 가칭 동목포노회에 대해서는 속히 총회총대를 보고토록 했다. 제106회 총회에서 분립하는 노회는 경기북노회와 가칭 강북노회, 목포서노회와 가칭 동목포노회이다.

위원장 김한성 목사는 “노회마다 사정과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이번 천서는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천서검사위원회 입장”이라며 “특히 21당회 미충족 노회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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