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 … “양성평등 수단으로 사용 목적” 입법 반대

한국교회법학회가 6월 30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국회 심의 중인 건강가정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신학적·법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6월 30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국회 심의 중인 건강가정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신학적·법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6월 28일부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는 6월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정부여당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라며 “다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가정 대신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유형의 가족 형태를 수용해 헌법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건강한 혼인, 가족 질서와 법률혼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의 가정법의 체계와 충돌한다”며 국회 입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또한 “현행법에서는 가정을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사회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안에서는 ‘차별받지 말아야 할’ 공동체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가족 구성원 전원을 고려한 가정의 회복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 가족의 틀까지 와해시키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이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성경적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성경적 가치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 가정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하는 동시에, 가정의 신앙전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회복을 촉진시키는 역동적 소그룹을 제공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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