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별금지법과 목적 같아 … 건전한 사회질서 훼손 우려

해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무엇이 문제인가?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24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기에 과거와 달리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발의 충격
이번 법률안은 과거의 여타 차별금지법과 달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외형을 치장했다. 평등법은 찬성 그룹이 국민청원을 시작한 22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지지자들이 7월 국민청원을 올렸으나 지지자는 10만을 넘기지 못해 입법청원을 실패했다. 올해 이상민 의원 평등법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여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 자체의 구성이 더욱 치밀해져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윤생 목사(전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는 “많은 이들이 평등법 찬성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 및 외국인들과 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은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 관계,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질서를 해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제4장 총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에 따르면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법안에 있던 불이익조치 금지나 관련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형사 처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입법 저항을 의식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제35조(입증책임의 배분)에서 차별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부분도 삭제했는데 이는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다른 법들과 달리, 차별금지영역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제2조(총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제8조(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을 신설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했다. 제12조(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도 새롭게 넣어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했다.

금지 조항 축소, 허용 확대로 혼돈
그럼 특별히 문제가 되어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첫째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다. 법안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적었다. 성별 개념을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함으로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항의했던 부분이다.

둘째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괴롭힘’이다. 법안에는 괴롭힘에 ‘혐오표현’을 포함했다. 법안은 괴롭힘의 범위에 대해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정했다.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해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인데 법안에서는 예의 괴롭힘의 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되는 특성상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차별영역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로 정해놓았다. 이 역시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영역으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고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도 비화될 것이다.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해야 하므로 소위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다. 향후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원 체계 및 군대 징병제도 등 법질서에도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 또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저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일 설교나 강연을 통해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했는데 듣는 이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면 차별행위가 성사하여 설교자나 강연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에서 차별유형으로서 괴롭힘과 더불어 차별광고를 넣은 것도 눈에 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제6항) 이에 따르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이단이나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

이밖에 제19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조항이 통과된다면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관에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종교시설, 미션스쿨, 신학교 등의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가 적용되면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타종교인(무슬림 등)의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 없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조항에 의거, 국가인권위윈회가 인권 관련 국가최고기구로 격상하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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