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유로 일부서 문제제기
파장 커지면서 차기 회의 해결책 제시에 '관심'

지난 달 5월 11일에 있었던 총신 재단이사회.
지난 달 5월 11일에 있었던 총신 재단이사회.

총신재단이사회가 지난 5월 11일 김기철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나, 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일부 언론과 목회자는 총신재단이사회가 총신대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를 위반한 가운데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그 중 하나로 제29조 1항에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29조 1항에서 학교의 장은 총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관련이 없고, 문제는 임원이다. 총신대 정관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인과 감사 3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사 15인은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지난 5월 11일 총신재단이사회에 적용해본다면,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은 김기철 목사와 장창수 목사는 자신의 선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 이사장 선거에서 김기철 목사와 장창수 목사를 포함한 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김기철 목사가 재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8표, 장창수 목사가 6표를 득표해, 김기철 목사가 이사장에 선출됐다. 만약 당시 이사장 선거에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를 적용했다면, 김기철 목사가 재적의 과반인 8표를 득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총신재단이사장 선거는 어땠을까. 2017년 10월 26일 이사장 선거(박재선 이사장 선출), 2010년 1월 15일 이사장 선거(김영우 이사장 선출), 2003년 10월 29일 이사장 선거(최성구 이사장 선출) 등의 전례를 살펴보면 총신재단이사회는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 추천 없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이사장 후보를 두지 않고 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5월 11일 이사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강재식 목사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사무국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사들이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사무국의 조언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앞서 이사 전원에게 정관을 배포했고, 법인은 이사회 진행 중 묻는 것에 한해서 답하며 진행을 돕는다”고 밝혔다.

5월 25일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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