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홈페이지에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안내 게시 … 세무 지원 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이하 한교총) 종교인과세 대응위원회(위원장:박영호 목사)는 5월 3일 홈페이지(www.ucck.org)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게시했다.

한교총은 “종교인소득을 비롯하여 근로, 임대, 사업, 기타소득(강사료) 등의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목회자 가운데 저소득자는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자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020년분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는 대면 운영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이미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종합세무지원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장 김진호 세무사와 부위원장 이석규‧김영근‧이상복 세무사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영한세무법인(070-8948-1972~4)으로 전화하면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통해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회자의 세무 신고의 의미를 알리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강사로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사, 회계법인 더함)가 참여하며, 5월 20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 및 목회자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사전접수를 한 대상자에 한해 교육당일 오전 링크 발송을 할 계획이다.(문의:김수일 간사 02-695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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