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2월 4일 개혁혜린교회(이바울 담임목사, 구 혜린교회)가 두 차례 공동의회를 열어 예장합동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7년 9월 17일 ‘합동총회 탈퇴 확인 및 결의(재결의)’를 안건으로 열린 혜린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피고 교인 827명 중 2/3(553명) 이상에 해당하는 558명의 찬성으로 적법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열렸던 2017년 6월 25일의 교단탈퇴 결의도 역시 의결권을 가진 피고 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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