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ㆍ동사' 노회가 결정할 수 있어
소속노회 시무사면 시점이 실효기점
무지역ㆍ지역 노회 합병은 불가

제104회 총회에서 결정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의 적용을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2일 총회임원실에서 열린 제7차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에 은퇴 전 일정기간 동역하는 후임목사 시행과 관련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이리노회는 총회헌법에 동사목사가 없기 때문에 ‘후임목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104회 총회 결의의미가 동사목사이기 때문에 ‘동사목사’라고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명칭 사용 건을 총회임원회에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헌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총회결의에 근거해 노회가 명칭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내렸다. ‘후임목사’든, ‘동사목사’든 노회가 결정해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어 총회임원회는 “위임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후임 동역목사를 두기 위하여 정년 전에 원로목사로 추대될 경우 위임목사의 실효 기점을 언제인지”에 대한 군산노회의 질의에 대해, 소속노회에서 시무사면이 처리되는 시점이라고 결정했다.

수경노회도 △은퇴를 앞둔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동사목사를 세울 수 있는 시점 △65세 은퇴로 되어 있는 교회정관에 근거해 조기 은퇴로 원로목사 추대받을 경우 해당 여부 △원로목사의 교회 공동의회 투표권 여부를 총회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동사할 목사는 3년을 초과해 세울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총회결의대로 원로목사 추대 전에만 해당되며, 조기은퇴 시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원로목사가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자문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했다.

이날 총회임원들은 노회 위탁판결은 당회 결의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 당회장이 상회인 노회에 위탁판결 청원이 가능하며,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성립 요건은 교회정관과 총회헌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평북노회의 노회합병 질의에 대해서는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 간 합병은 불가하고, 합병이 어려울 경우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는 각 교회 소재지의 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이대위(위원장:배만석 목사)가 사이비 이단의 본 교단 목사 사칭에 대한 조사처리는 행정적인 안건이라며 총회임원회로 이첩한 건에 대해, 총회임원들은 사무총장에게 맡겨 법적 자문을 받아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노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총회직영 총회신학원 2019년 편목교육 학적이관 건은 서기단과 회계단에 맡겨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재정 청원 건도 다뤘다. 총회임원회는 고시부의 강도사고지 문제집 제작 관련 추경요청 건은 105회 총회 결의대로 출판부로 넘기도록 했으며, 순교자기념사업부의 익산서두교회 순교자기념관 건립 재정 청원을 차기 총회에 청원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