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A 곽수광 사무총장(오른쪽)과 한음저협 추가열 종교위원장이 저작권 이용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KCCA 곽수광 사무총장(오른쪽)과 한음저협 추가열 종교위원장이 저작권 이용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대표:오정현목사·이하 KCCA)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홍진영·이하 한음저협)가 9월 24일 서울 청담동 광야아트센터에서 저작권 이용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로 KCCA 회원교회들이 10월 1일부터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KCCA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등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예배를 위한 교회 음악의 정직한 저작권 사용을 통해 기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CCLI와 합의한 데 이어 한음저협과의 이번 합의로 KCCA 회원교회들은 예배, 찬양, 비영리 목적의 악보 인쇄 등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한음저협은 교회들의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업무를 KCCA와 공동으로 진행해, 각 교회들이 KCCA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체결식에서 KCCA 곽수광 사무총장은 “교회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교회들의 많은 수고를 덜게 해드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음저협 추가열 종교위원장 역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 음악 창작자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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