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위 합의서 작성…양측 소송 취하키로

2년 동안 갈등을 겪던 중서울노회 금곡교회가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화해중재위원들과 금곡교회, 중서울노회 대표들이 화해의 손을 잡고 있다.
2년 동안 갈등을 겪던 중서울노회 금곡교회가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화해중재위원들과 금곡교회, 중서울노회 대표들이 화해의 손을 잡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가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이면수 목사 측과 신선호 장로 측은 8월 31일까지 소송을 취하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합의했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와 중서울노회장 이상협 목사, 금곡교회 이면수 목사, 장로 측 대표 신선호 장로 등은 8월 11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화해한다고 밝혔다.

화해는 소송 취하와 분립으로 귀결된다. 양측은 8월 3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신 장로 측은 금곡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교회 명칭은 타 노회일 경우 금곡교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중서울노회에 그대로 남을 경우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금곡교회는 분립하는 교회를 위해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10월 20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고, 금곡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지 또한 분립하는 교회에 양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지는 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억원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분립 개척하는 교회는 금곡교회와 1킬로미터(k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합의 이후에도 소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곡교회 예배 정상화를 위해 예배 중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가하면 교인의 권리가 3년 동안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가 예배를 방해하면 출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화해중재위원 및 노회와 총회 인사의 교회에서 시위를 할 때에도 모든 권한이 상실돼 즉시 금곡교회를 떠나야 한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 중서울노회는 노회를 개최해 신 장로 측을 해벌하기로 했으며, 합의를 깰 때에는 교회법과 사회법 책임을 지기로 했다. 8월 11일 중서울노회와 목사 측, 장로 측은 이러한 내용에 서명을 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다툼의 끝은 공멸뿐이다”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화합의 길을 열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서 “양측이 비록 분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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