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2020누33222)이 최종 기각으로 종결됐다.

박재선 목사(은퇴) 등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은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하고도, 지난 7월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 재단이사들이 상고심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자, 법원은 7월 29일 해당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긴급항소 기한이었던 8월 6일까지도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2심 판결대로 기각으로 종결됐다.

앞서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은 대법 상고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한 구 재단이사들이 상고를 추진한 반면, 현역 구 재단이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상협 목사 경우 상고장이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7월 20일 법원에 소 취하를 접수했고, 현역 구 재단이사들도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상협 목사 주진만 목사 김남웅 목사 등은 총회임원회에 선처를 요청하는 사과문을 제출했고, 8월 6일 열린 총회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취하서와 사과문을 제출하는 구 재단이사와 소속 노회에 대해 해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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