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8개 단체 참여 초교파 연합단체 '진평연' 창립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관계자들이 창립식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관계자들이 창립식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전국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교파적 연합단체가 출범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7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 입법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진평연에는 기독교계 전국 17개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교단 지도자 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진평연은 상임대표에 전용태 장로를 추대했으며 상임총무는 홍호수 목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공동대표로 기독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불교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민성길 대표(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예경 대표(ANi선교회) 등을 추대했다.

창립총회에 이어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폄하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의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계가 거짓을 유포하는 양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고통을 호소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패널들은 “교회 직원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도 고용의 영역에서 고통을 준 것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발의안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말하는 것은 이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정의당 법안에는 형사처벌 문구는 없는 대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이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이며 하한선은 500만원 이상이다. 한 패널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처벌 항목인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부과는 징역형보다 오히려 무거운 것이며 정의당이 해외의 유사법과 달리 형사처벌 내용을 뺀 것은 초기 입법시 저항을 경감시키려 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차별금지 반대 법안에는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이 있으며 설교 때 처벌은 후자의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외에서처럼 일단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추후 유사 법안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얼마든지 덧붙여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평연 상임대표 전용태 장로는 “진평연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모임”이라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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