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연구위 결론

연구위원장 배만석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환부 해석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구위원장 배만석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환부 해석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배만석 목사)가 ‘환부’에 대해 해석을 내놨다. 연구위원회는 “총회 재판에서 환부는 노회로 보내는 것이며, 재판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 “총회재판국은 판결 주문을 기각, 취소, 변경, 환송 4가지로 명확히 해서 (가급적) 환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총회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환부는 “노회에서 패소자가 상소한 것을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해 실행하라”는 의미다. 유장춘 목사는 “<총회헌법>은 재판용어인 기각이라는 단어 대신 행정용어인 환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위원회 결정에 반발도 적잖았다. 일부 교회법 전문가들은 환부를 “총회재판국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설명했으며, “실제로 <총회헌법> 제141조의 환부는 ‘총회재판국’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위원회의 해석은 7월 27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이날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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