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사용하는 환부(還付)는 어떤 의미일까?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서 다시 재판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해당 노회로 되돌려 보내라는 말일까?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배만석 목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월 7일 교회법 전문가 의견 청취, 6월 8일 내부 토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서의 ‘환부’다. 김정식 목사는 “환부란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장춘 목사는 “환부는 해당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며, 노회는 재판할 필요 없이 (판결을) 시행하면 된다”고 맞섰다. 수신처가 총회재판국과 노회로 갈리고 있다. 판결도 다시 재판과 즉각 시행으로 나뉜다.

교회법 전문가들도 환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5월 7일 회의에서도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는 ‘총회재판국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설명했으며, 김문갑 목사(주산교회 원로)는 ‘해당 노회로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부라는 단어 해석도 엇갈린다. 김정식․한기승 목사는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법정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장춘․김문갑 목사는 “환부라는 용어가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라며 “해당 사건의 원래 주인인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한기승 목사는 “총회에 보고한 주체(주인)가 총회재판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회헌법> 제141조의 환부는 ‘총회재판국’ 항목에 등장하는 용어다.

총회는 그동안 환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제는 환부․환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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