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의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에 선교 전문가 “제약 클 것”

중국이 베이징시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열고 5월 28일 홍콩특별행정구(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홍콩의 선교상황이 중국의 전철을 밟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 처벌하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중앙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등 국가안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알려졌다.

홍콩 선교 전문가들은 향후 홍콩 내 기독교 예배 전도 출판 선교 등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사무조례>(2014)와 <종교단체관리방법>(2020)처럼 직접적으로 교회의 활동을 다스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종교사무조례> 제정 같은 입법으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사역자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데에는 정치, 경제, 외교, 명분의 이유가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소득수준의 심각한 격차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분쟁이 계속되어 정치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역자는 “홍콩에 대해서는 2014년 우산운동 등 때마다 민주화시위가 터지는데 이에 대한 홍콩 경찰의 관련자 색출이나 처벌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내적인 정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중국 내 각 민족들의 독립운동 확산을 막으려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의 크기는 제주도의 0.6배 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700여만명이다. 그러나 홍콩에는 1000여개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은 8%이지만 영향력은 큰 편이다. 홍콩 내 각급 학교 절반 정도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설립됐고, 신학교, 출판사, 엔지오, 선교단체들이 이 곳에 있다. 한 마디로 중국과 동아시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 지도자들 일부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리더 역할을 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 사역자는 “홍콩의 특수한 정치현실상 국가보안법 저지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홍콩 선교 자유가 축소되고 홍콩교회도 중국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사역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홍콩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고, 홍콩의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다른 사역자는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홍콩교회는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친중계 목사와 반중 정서가 강한 목회자 간에 의견 대립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역자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도 친중과 반중 대립이 극심하며 이민을 고려하는 분위기도 높아졌다”면서 “홍콩교회가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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