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단체에 적용하던 지방세 무기한 감면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의 개정을 추진, 오는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에 앞서서 설명회 등을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가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 부등산 취득세 등 여러 지방세 면제혜택을 재검토하여 ‘기간이 있는 일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무기한으로 되어 있던 취득세 면제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통해 일정 기간마다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비단 교회 뿐 아니라 타종교단체와 공인법인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온 것은 이들 단체들이 봉사와 구제 등 공익사업을 감당하는 바를 인정하고 장려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변경은 이러한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존경심을 버린다는 것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과거 종교단체들은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많은 유익한 사역들을 해왔는데 최근 법안이 만들어져 자꾸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 같다”면서 “교계가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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