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어렵다’ 분립 논의로 이어졌지만 부결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에서 한 회원이 분립 안건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에서 한 회원이 분립 안건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명성교회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이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김수원 목사)가 분립 논의까지 진행했으나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서울동남노회는 5월 12일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임은빈 목사)에서 제78회 정기회를 열고, 노회 분립 건을 논의했다.

노회 분립은 명성교회로 인한 노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명성 측과 비대위 측이 더 이상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 권유로 노회 임원을 양측 동수로 했는데(부회계 공석), 중요 안건마다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쳐 결의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예장통합 총회의 권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 서기 김성곤 목사는 “지난 5월 8일 수습전권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어 노회 분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법적 미비 사항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면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노회들의 헌의가 제105회 총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다가 교단이 둘로 나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립하면 헌의를 올린 노회들을 권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한 논의를 거쳐 노회 분립 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 234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09표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예장통합 총회의 헌법을 초월한 수습안이 결국 노회 분립 논의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용혁 목사(작은교회)는 “총회 수습안이 헌법을 잠재하고 결의가 됐다. 총회, 노회, 교회를 다 살리자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을 잠재한 수습안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회를 정상화하겠다며 헌법을 무력화하고 수습안을 냈지만 결국 노회 분열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5월 13일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 책임자를 형사고발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명성교회가 서울동남노회에 2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2017년 12월은 담임목사 세습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시기에 기부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 책임자가 세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회 임원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라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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