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목사(혜성교회)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두 주만 ‘협조’해 달라는 지자체들의 요청에 따라 교회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활동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성도들과 교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3월 29일 주일의 경우 8.6%만이 종전대로의 현장예배를 진행하고, 15.6%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 나머지는 회집 예배로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공익적 섬김을 위해 우리 자신의 ‘종교 행위의 자유’에 스스로 제한을 두어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교회들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4월 19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게 되면 교회는 8주라는 기간 동안 묵묵히 감내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교회들에 대해 협의보다는 행정명령, 감시, 고발이라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성’으로 대응했다. 7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회집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까지 온갖 부정적 용어 사용과 선동적 관점의 여론몰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전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온 방역 협조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수사와 인사치레, 요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질서에 부응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앙심으로 인해 더 높은 도덕의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종교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신앙심을 무조건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국민들이 신앙 활동을 통하여 정서 완화와 우울감 해소, 극도의 스트레스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란 공권력에 의해 침범받지 않고 개인의 양심으로만 규정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따라서 ‘내적 신앙의 자유’와, 자신의 신앙을 사회적 활동으로 표현할 때 타인에 대한 ‘침해 불가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사회가 속한 법과 질서에 부응하며 사회의 공익을 해칠 때에는 제재받을 수 있는 영역인 ‘종교 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질서 안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표현해 왔던 일에 대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금지 명령으로 규제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종교 행위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가는 정부의 태도여야 할 것이다.

현재 온라인 예배는 교회의 자발적인 자구책이지 정부의 배려에 의해 시작된 일이 아니다. 야외의 넓은 공간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라디오 주파수 임대를 허락하겠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 운동장 개방을 전면 금지해놓은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생색내기용 정책일 수밖에 없고 그 결정도 이미 너무 늦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자체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유독 교회에만 공권력을 투입해 감시하고 고발하는 행태는 단순히 바이러스 전염 확산 방지 때문인지,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권력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과 교회의 희생을 요구해 온 코로나 정책이 총선을 위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었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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