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감사요청 "당시 총회회계 부당한 핑계로 미집행...막대한 지장"
이대봉 장로 "11차 재정부 임원회 속회 성원 문제 있어...의결시기 늦어"
박춘근 감사부장 “시급한 사안에 특별감사 진행,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감사부(부장:박춘근 목사)가 4월 6일 총회회관에서 기독신문사(이사장:정연철 목사·사장:이순우 장로)가 제기한 1억원 재정 미집행 건과 윤익세 목사가 속한 충남노회가 남울산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비용 청구 관련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규정에 근거했다.

기독신문사 1억원 재정 미집행 건과 관련해 기독신문사는 2월 11일 현 총회재정부장 이대봉 장로(제103회기 총회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감사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이대봉 장로를 출석시켜 경과를 확인했다. 앞서 기독신문은 제103회 총회에 1억원 재정청원을 했고, 여러 논의를 거쳐 총회임원회는 최종 2018년 12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재정청원 건을 재정부로 보냈다. 이에 재정부는 2019년 8월 16일 개회하고, 8월 29일 속회한 제11차 임원회에서 총회유지재단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기독신문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1억원 재정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독신문사는 감사요청서에서 “당시 총회회계였던 이대봉 장로는 부당한 핑계로 (1억원 지원을) 집행하지 않아 신문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했다.

특별감사 질의응답에서 이대봉 장로는 8월 29일 속회 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례적으로 재정부 임원회는 재정부 임원 4인에 더해 총회회계 총회부회계가 함께 참석하는데, 8월 29일 회의에는 총회회계와 총회부회계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재정부 임원 4명 중 3명만 참석해 회의가 속회됐다는 것이다. 이 장로는 또 일반예산 집행은 통상 7월말에 마감된다며, 재정부 의결 시기도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로는 재정부 보고를 제104회 총회가 받았으므로, 1억원 지원 결의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총회 청원에 따라 제103회기 재정부가 지원 결의를 했고, 재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04회 총회가 재정부 보고를 받았음으로 총회가 1억원 지원 결의도 받은 것 아니냐는 감사부의 질의에 이 장로는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장로는 현 상황에서 1억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총회 결의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감사부의 질문에 이 장로는 “내 업무분장이 아니며, 집행은 회계부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기독신문사는 감사요청서에서 이대봉 장로와 관련해 “결의 없이 사용한 통일준비위원회 기금 8000만원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감사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키로 했다.

충남노회가 남울산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비용 청구 관련 건에 대해서는 남울산노회 이성택 목사, 노회서기 성충영 목사, 당시 노회재판국 서기 이광우 목사가 출석해 답변했다. 남울산노회가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윤익세 목사(충남노회)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섰고, 재판 비용으로 5500만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소송 패소측인 남울산노회가 재판비용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남울산노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총회재판국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기회에 감사부가 정확한 재판 비용을 조사해 알려주면, 노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석자들은 감사부의 질의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감사부장 박춘근 목사는 감사 말미에 질의응답 내용을 재차 확인시켰다. 출석자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도 했다.

박춘근 목사는 “오랫동안 묵어왔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남은 감사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이대봉 장로 지적한 속회 적정성 팩트체크

 

"재정부 임원회에 총회 회계ㆍ부회계 참석 의무 없어"

기독신문 1억원 재정 미집행 건과 관련해 이대봉 장로가 제일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2019년 8월 16일 개회하고, 8월 29일 속회한 제11차 재정부 임원회의 적정성 여부다. 16일 개회 때에는 자신(총회회계)와 총회부회계가 참석했지만, 29일 회의에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참석도 하지 않아 성원이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 임원회에 총회회계와 총회부회계가 참석을 안 해도 법적으로 성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102회기 총회회계였고,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서기영 장로는 이 장로의 주장에 대해 9일 전화통화에서 “재정부 임원이 아닌데 부를 의무가 어디 있나”며 반박하고, “나도 총회회계를 했지만, 총회회계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부를 때도 있고 부득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 장로는 재정부의 결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부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고, 총회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총회 파회 시 모든 재정 관련 사안은 재정부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의 적법한 결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장로가 지적한 예산 집행 시기 문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반예산 집행이 통상 7월말에 마감된다며, 모든 기관이나 부서에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 2019년 8월 29일 재정부가 기독신문에 1억원 지원을 결의한지 6일 후인 9월 4일 제25차 총회임원회는 두 가지 재정 관련 결의를 했다. ‘9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 특별 상여금을 지급키로 하고 회계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와 ‘제104회 총회 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재정 지원하기로 가결하다’였다. 재정부 결의는 집행되지 않은 채 총회임원회는 재정 집행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총회임원회에는 총회회계 이대봉 장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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