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3월 19일 입법예고됐다.

국방부장관 명의의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으로,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에서는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조됐다. 심사위원회는 병무청과 분리 운영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해 타인의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금지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해 논란이 돼온 ‘양심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역 등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로 하고,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정했다.

이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집기간 등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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