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 공동상해 등 9가지 혐의 인정

대법원이 신옥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7년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신씨의 모습.
대법원이 신옥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7년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신씨의 모습.

대법원이 2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과천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신 씨측이 제기한 것과 달리 원심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다했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 공동정범, 피해자의 승낙, 감금죄의 성립,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위, 아동학대, 교사행위 관련 등에 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규범조화적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옥주 씨에 대해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수원지법은 “신 씨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폭행 사주했다”면서 “그러나 신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 조성일 총무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 “이번 판결을 보고 신옥주 집단에 빠져있는 이들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총무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 남아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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