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목회자 대상 ‘처리지침 워크숍’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워크숍’을 열었다. 예장통합은 2월 13일 서울 연지동 총회창립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 처리방안들을 나눴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권미주 목사(희망나무 심리상담센터) 김미순 장로(예장통합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목회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성폭력과 법’에 대해 설명한 김영미 변호사는 “사실 사회가 정한 법의 테두리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교회는 사회보다 성에 대해 더욱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권미주 목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주변 시선 때문에 피해자의 70%가 침묵한다”면서 “특히 교회의 경우 더욱 심각해 피해자가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강요하거나, 피해 진술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 성폭력사건 발생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나열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예장통합은 제104회 총회에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안>을 채택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교회와 노회의 경각심을 일깨웠다.<표 참조> 또한 <헌법>에 ‘성범죄로 자의 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성폭력사건에 강도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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