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분쟁을 겪은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 측과 김용제 목사 측이 노회 분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1월 31일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회(위원장:전인식 목사)가 마련한 자리에서 노회 명칭, 신분 및 지위 원상회복, 고소 취하,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며 노회 분립의 첫 걸음을 뗐다.

먼저 노회 명칭은 조정이 불가하여 양측 모두 제3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향후 총회 산하에서 중부노회라는 명칭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신분, 지위, 자격을 분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단 탈퇴한 교회나 개인은 해당 문제가 해결된 후 노회에 복귀할 때 신분, 지위, 자격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혜린교회와 산이리교회는 노회 분립이 완료될 때까지 노회 가입을 금지했다.

노회 분립의 관건이었던 양측 사이의 민형사상 소송은 2월 4일까지 취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추후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의 재산분할과 잔존재산에 대해 현 상황대로 종결하여 각각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보증금은 노회분립기금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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